제 2조(목적)
이 법인은 지역사회의 공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탐라의 역사와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며 건승원 유지관리와 사회복지 및 탐라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 3. 19. 허가)
제 3조(사무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제주시 중앙로 186-1 삼성회관 2층에 둔다.
단, 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제 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탐라역사와 문화의 발굴과 전승사업
2. 제주도의 전통문화 사업의 창달과 전승
3. 사회복지 증진사업 및 장학사업
4. 충효 및 전통예절 교육
5. 건승원 제향에 관한 사업
6. 건승원 보호유지에 관한 사업
7. 종사연구, 문헌발간에 관한 사업
8. 기타 위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위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5조(회원)
이 법인은 재단법인 탐라건승원문화재단이라 칭한다.
제 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이 법인의 운영과 전권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이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본 재단에 입금된 헌성금이나 기부금 등에 의한 이익배당이나 반환은 일체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 사 5인 이상 30인 이내 (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 사 2인
제 8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의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 보선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에서 선출된 날로부터 직무를 수행한다.
④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9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0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1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상임이사를 선임한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 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의 대표가 되며 법인업무를 통할(統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15조(감사의 직무)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이 법인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 1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17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를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1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제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5조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상임이사, 이사 중 최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제 19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0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취득 처분과 차입금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1조(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2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3조(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은 참석한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2인 이상 지명하여 서명날인토록 한다.
제 5 장 재산 및 회계
제 24조(재산)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자산은 법인의 소유 부동산 및 이 재단설립을 위하여 출연된 법인 소유 부동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25조(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취득 및 처분(매도, 증여, 교환을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26조(운영재원)
① 재단의 사업비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조금, 헌성금,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 수입금 중 기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③ 기부금 모집단체에 가입한다.
제 27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28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획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29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자기 책임하에 거액의 모금을 하여 이 법인에 크게 기여하게 한 때에도 위 단서 조항에 준한다.
제 30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31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2조(세계 잉여금) 매 년도의 회계 잉여금은 다음 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 33조(감사실시) 이 법인의 회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감사를 실시하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무부서
제 34조(사무처)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소속직원을 둔다.
1. 사무처장 1인
2. 사무직원 약간명 (남, 여)
②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보 칙
제 35조(해산)
①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인의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한다. (2019. 3. 19. 허가)
제 3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7조(시행세칙)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를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8 장 부 칙
제 1조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제주지방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현 이사인 임원의 임기는 정관 제12조에 따른다.
제 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 4조개정된 정관은 201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 5조개정된 정관은 201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 6조개정된 정관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 7조개정된 정관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 8조개정된 정관은 201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 9조개정된 정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9. 3. 19.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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