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라양씨건승원문화재단  -  양씨종회총본부   -  회칙

회칙


양씨종회총본부회칙

  • 제    정   1972. 1. 30
  • 전문개정   2009. 2. 16
  • 일부개정   2012. 2. 3
  • 일부개정   2013. 2. 15
  • 일부개정   2014. 2. 8
  • 일부개정   2015. 2. 21
  • 일부개정   2017. 5. 24

제 1 장 총 칙

  • 제 1조 (명칭) 본회는 양씨종회총본부라 칭한다.
  • 제 2조 (목적) 본회는 숭선, 애족, 유후의 종헌정신을 함양하고 종문의 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회원) 본회는 탐라국시조 양을나의 후손을 회원으로 한다. 단, 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 제 4조 (사무소) 본회는 제주시 중앙로 186-1 소재 삼성회관 내에 사무소를 둔다.

제 2 장 조 직

  • 제 5조 (임원 및 감사) 본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 및 감사를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30인 이상 (총무, 교육, 사업, 조직, 섭외, 의제, 홍보담당 부회장 각 1인 포함)
    4. 이사 50인 이상 (총무, 교육, 사업, 조직, 섭외, 의제, 홍보담당 이사 각 1인 포함)
    5. 감사 3인
  • 제 6조 (임원 및 감사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이 임기 중 궐위된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단, 청년회총본부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③ 수석부회장은 담당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④ 이사는 회장단이 협의하여 선임한다.
    ⑤ 담당이사는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 7조 (임원 및 감사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재단법인 탐라양씨건승원문화재단 이사장직을 겸직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③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전반을 처리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담당부회장의 직무는 별표와 같다.
    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⑥ 담당이사는 임원회의 구성원이 되며 그 직무는 별표1과 같다.
    ⑦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정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감사의견을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제 8조 (임원 및 감사의 임기) 본회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은 일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외 임원 및 감사는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보선 또는 보선된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3 장 고문 및 자문위원

  • 제 9조 (고문)
    ① 본회에 고문 및 상임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원로종친 중에서 임원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하되 회장을 역임한 종친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
    ③ 회장은 고문 중에서 회무에 관하여 상시 자문할 수 있는 고문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 10조 (자문위원) 회장은 고문 외에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특정회무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 제 11조 (회의) 본회는 총회, 임원회 및 이사회를 둔다.
  • 제 12조 (회의 정족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단, 총회는 출석인원을 개의 정족수로 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제 13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하되 신년하례회를 겸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회칙의 개정
    • 2. 임기종료에 따른 회장 및 감사의 선출
    • 3.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승인
    • 4. 사업계획 및 집행사항 보고의 접수
    • 5. 예산 및 결산보고의 접수
    • 6. 임원회, 이사회에서 총회가 의결할 사항으로 제출된 의안의 처리
  • 제 14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5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취득 처분과 차입금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5 장 사 업

  • 제 16조 (사업) 본회는 제2조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숭조보본에 관한 사항
    2. 종문의 번영과 공익을 위한 육영, 출판, 문화사업
    3. 삼성사재단 운영참여에 관한 사항은 별표2와 같다.
    4. 재단법인 탐라양씨건승원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종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6 장 지역종친회 등

  • 제 17조 (지역종친회) 본회는 시‧도 및 국외에 지역종친회를 둘 수 있다. 단, 탐라국 발상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시‧읍‧면별 지역종친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인접 시‧읍‧면이 상호협의한 때는 2이상 시‧읍‧면이 통합하여 단일종친회로 조직할 수 있다.
  • 제 18조 (산하조직) 본회는 산하에 지역종친회와 별도로 계파별 종친회, 여성종친회, 청년회를 둘 수 있다.
  • 제 19조 (지역종친회 및 산하조직의 인준)
    ① 지역종친회 및 산하조직이 조직된 때는 본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인준된 지역종친회 또는 산하조직이 정상적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제 7 장 재 정

  • 제 20조 (재정)
    ① 본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임원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부금 및 고․양․부 삼성사재단 교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임원회비, 특별회비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범위를 정한다.
  • 제 21조 (회계의 설치) 본회는 일반회계 외에 숭조사업 등 필요한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 제 22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제 23조 (예산 외 지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 외 지출이 필요한 때는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다.
  • 제 24조 (결산)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회장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 하고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를 받은 결산서는 감사의견을 첨부하여 이사회의 승인받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사무기구

  • 제 25조 (사무국)
    ① 본회 회무의 실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국장 1인 외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은 임원회의 협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 9 장 회칙개정

  • 제 26조 (회칙개정) 회칙개정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제의로 발의한다.

제 10 장 보 칙

  • 제 27조 (시행규칙)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 28조 (보충규정) 본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 ① (경과규정) 이 회칙 시행당시 임원, 이사 및 감사는 이 회칙에 의하여 선출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이 회칙 시행전 재임기간을 통산한다.
  • ② (경과규정) 이 회칙 시행당시 조직된 지역종친회와 산하조직은 이 회칙에 의하여 조직되어 인준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회칙은 201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이 회칙은 2014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개정 조항 시행은 재단법인 탐라양씨건승원문화재단 정관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 ④ (시행일) 이 회칙은 2017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⑤ (시행일) 제16조 3항 삼성사재단 참여 시행세칙은 이사회 의결로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⑥ (시행일) 제16조 3항 삼성사재단 참여 시행세칙 제2호 장학생 선발 채점기준은 이사회 의결로 2020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1 ]

담당부회장 및 담당이사의 직무규정
직위, 직책 직   무
총무(수석)담당
부회장
( 이사 )
∘ 종회의 운영, 서무 등 사무전반
∘ 종회 재산, 회계, 기타 재무 관련업무
교육담당
부회장
( 이사 )
∘ 종사, 유물의 발굴 연구
∘ 후손 교육, 문화사업
사업담당
부회장
( 이사 )
∘ 숭조, 애족, 유후의 종헌정신의 함양을 위한 사업
∘ 숭조보본에 관한 사업
∘ 육영, 출판, 문화사업
∘ 기타 관련사업
조직담당
부회장
( 이사 )
∘ 지역종친회 조직 및 활성화 지원
∘ 청년, 부녀회 조직 및 활성화 지원
∘ 종회 활동촉구
섭외담당
부회장
( 이사 )
∘ 국내외 독지종친 발굴
∘ 헌성금 모금
∘ 기타 관련사업
의제담당
부회장
( 이사 )
∘ 건승원 제향의 기획 및 주관
∘ 삼성사 제향 헌관추대
◦ 기타 관련사업
홍보담당
부회장
( 이사 )
∘ 종회운영 및 활동상황의 홍보
∘ 기타 홍보관련 사업

[ 별지#2 ]

제16조 3항 삼성사재단 참여세칙

  • 삼성사재단 이사장 및 이․감사는 良乙那 始祖가 탄강하신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양문의 후손으로 종문의 위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덕망이 높은 종친을 선발하여 종회총본부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천한다. 단,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사직공, 천호공, 중랑장공파 순으로 추천한다.)
  • 삼성사재단 장학생 추천은 良乙那 始祖가 탄강하신 제주특별자치도에 연고를 둔 양문의 학생으로 하되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종문의 위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개인별 신청을 받아 종회총본부 심사위원회에서 선발하여 추천한다.
  • 장학생 심사위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3파회장(부회장), 총무이사로 구성한다.

[장학생 선발 채점기준]

  • 학업성적 (20점 만점)
    • - A 학점 ; 90 ~ 100 (3.7 ~ 4.3) 20점
    • - B 학점 이상 ; 84 ~ 89 (3.0 ~ 3.6) 18점
    • - B 학점 ; 80 ~ 83 (2.7 ~ 2.9) 16점
    • - C 학점 이사 ; 74 ~ 79 (2.0 ~ 2.6) 14점
  • 재산세 (35점 만점)
    • - 비과세 35점
    • - 재산세 5만원 이하 30점
    • - 재산세 15만원 이하 25점
    • - 재산세 30만원 이하 20점
    • - 재산세 30만원 이상 15점
  • 생활정도 (15점 만점)
    • - 생활보호대상자 15점
    • - 임대주택 10점
    • - 주택 자가소유 5점
  • 종문회 기여도 (20점 만점) ⇒ 동점일 경우 참고
    • - 생활보호대상자 15점
    • - 임대주택 10점
    • - 주택 자가소유 5점
  • 학년별 (10점 만점)
    • - 대학원, 4학년 10점
    • - 3학년 8점
    • - 2학년 6점

양씨종회총본부 임원 상조회 규정

  • 제 1조 (명칭) 본회는 양씨종회총본부 임원 상조회라 칭한다.
  • 제 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총무 1인
    단, 본회의 임원은 양씨종회총본부 회장, 사무국장 또는 총무이사가 겸직한다.
  • 제 4조 (임기) 본회의 임원 임기는 양씨종회총본부 임원의 임기에 한한다.
  • 제 5조 (상조 회원의 범위) 상조 회원의 범위는 상임고문, 회장단, 담당이사, 일반이사, 감사로 한다.
  • 제 6조 (상조)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조한다.
    (1) 회원의 직계 존, 비속 및 처의 경조시와 자녀 결혼시에는 종친회 자금에서 100,000원과 참석회원 20,000원씩 갹출하여 부조한다.
    (2) 회원의 작고시는 종친회 자금에서 3단 조화와 참여하는 회원은 30,000원씩 부조한다.
    (3) 고문 및 자문위원 본인 사망시 3단 조화를 헌화하고 참석자는 개별로 문상한다.
    단, 부조대상 임원과의 “계파 종친회원” 또는 “개인 친목회원”으로서 별도 부조를 하는 경우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제 7조 (회비) 상조회비는 해당년도 양씨종회총본부 첫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 8조 (결산) 본회의 결산은 양씨종회총본부 이사회에서 한다.
  • 제 9조 (시행) 본 상조회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본 규정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본 규정은 201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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